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''' '''제2조(정의)'''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평가인정"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. '''제3조(학습과정의 평가인정)'''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,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(軍)의 교육·훈련시설 등(이하 "교육훈련기관"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. '''제7조(학점인정)'''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. '''제8조(학력인정)'''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. '''제9조(학위수여)'''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.||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이란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습과정을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. 쉽게 말해 [[학점은행제]]를 운영하는 기관들이다. 이곳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. 조심해야 할 것은, 개설된 과목 중에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과목도 있다는 사실이다. 평가인정은 교육기관 단위가 아니라 학습과정 단위로 되기 때문이다. 그래서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과목이 일부 운영 되기도 한다. 학점·학위 취득 방법은 [[학점은행제]] 문서를 참고 바람. 기관명에 '평생교육원'을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, 이곳들은 전부 평생교육법상의 [[평생교육시설]]이다. 익히 알려진 [[대학부설평생교육원|대학 부설 평생교육원]]도 여기에 해당하며, 평생교육원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교육훈련기관들이 있다. 이 기관들 모두 학점인정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고 [[학점은행제]]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, 아예 평가인정을 받지 않고 비학위 과정만 운영할 수도 있다. [[https://www.cb.or.kr/|국가평생교육진흥원]] [[http://www.cbinfo.or.kr/|학점은행제 알리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